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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도 돼지고기 포함 제품 반입 미신고 시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적발 시 최대 3,00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대만처럼, 국내도 신고하지 않은 불법 휴대 축산물 적발 시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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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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