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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연착되면?…환불 또는 할인증 배상 선택 가능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열차가 지연 운행될 경우 요금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여 동안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54% 정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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