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열차 연착되면?…환불 또는 할인증 배상 선택 가능

기사입력 2018.10.23 11:29
  •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열차가 지연 운행될 경우 요금의 최대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5년여 동안 환급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54% 정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지연 운행 시 배상금 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열차 지연으로 배상을 받을 경우 환불 또는 할인증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현금으로 환불받으려면,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에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계좌로 반환되며 마일리지 또는 포인트로 결제한 경우도 다시 적립된다. 회원일 경우 홈페이지에서도 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할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지연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승차권을 전국 모든 역 또는 홈페이지로 제출한 후 승차권을 구입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단, 열차의 종류와 지연된 시간마다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배상금액은 조금씩 차이 난다. 또 특실요금은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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