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월 대보름, 화재 발생 높은 ‘풍등 날리기’ 주의보

기사입력 2019.02.1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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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픽사베이

    19일 민속 명절 정월 대보름을 맞아 이날 즐길 수 있는 세시풍속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월 대보름 전날에는 오곡밥과 묵은 나물을 지어 가족들과 나눠 먹고, 새벽에는 부럼 깨기와 귀밝이술을 마시기 등으로 한 해의 건강을 기원한다. 정월 대보름에는 달맞이, 더위팔기, 나무 시집 보내기,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연날리기 등 다양한 민속 행사가 펼쳐지는데, 이중 화재 발생이 높은 것들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월 대보름 전날 논둑이나 밭둑에 불을 놓는 ‘쥐불놀이’는 잡귀를 쫓고 풍요를 기원하는 풍속이다. 과거에는 쥐불놀이는 논밭두렁의 잡초를 태워 쥐와 해충을 방제하고, 남은 재로 농사의 밑거름을 만드는 중요한 행사로 여겨졌었다. 하지만 요즘은 농약이 그 효과를 대신하고 있으며, 건조한 날씨에 자칫 화재 위험만 높아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을 제재하고 있다.

    짚, 대나무 등으로 만든 달집을 태우며, 한 해의 액막이와 풍년을 기원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달집태우기’는 달맞이 행사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진다. 하지만 쥐불놀이 못지않게 화재 위험이 높아,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대신 달집태우기는 정월 대보름 공공 행사장을 찾으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정월 대보름 화재 위험요인으로는 불씨를 이용해 종이 등을 하늘로 띄우는 ‘풍등 날리기’가 있다. 특히,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고체 연료가 전부 연소하지 못한 풍등이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경기도 양평군 체험마을에서 행사로 날린 풍등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발생한 산불 등 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33건이나 있었다.

    소방청은 풍등 날리기 역시 개별적으로 행하지 말고, 공공행사장을 찾을 권하고 있다. 또한, 풍등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풍등을 띄우는 곳은 지표면의 풍속이 초속 2m 이상이거나, 공항 주변 5km 이내 지역에서는 띄우면 안 된다.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고, 행사장 및 예상 낙하지점에는 수거 팀을 배치하여야 한다. 연료 사용 시간은 최대 1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하며, 풍등을 날리기 전에는 풍등 하단을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방청은 19일 정월 대보름과 관련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행사에 대비해 특별경계 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상여건 등을 감안해 화재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상황에 따라 풍등 날리기 금지와 같은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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