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뱃돈 준비하기 전, 알아두면 좋은 신권 교환 방법

기사입력 2019.01.23 10:43
설이 다가오면 부모님 혹은 아이들에게 세뱃돈을 주기 위해 은행에서 신권을 교환한다. 신권교환을 위해 알고 있어야 할 금액 제한 및 훼손된 돈의 기준을 미리 알아보자.
  • 사진=야후 이미지 검새
    ▲ 사진=야후 이미지 검새
    신권 교환 방법
    헌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을 원할 때는 은행에 가면 쉽게 교환할 수 있다. 단순히 찢어지거나 모서리가 헤지는 등 교환 금액을 판정하기 쉬운 손상 화폐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농협 등에서 교환할 수 있지만, 심하게 찢어지거나 불에 타는 등 판단이 어려운 돈은 한국은행 본부나 전국의 지역본부를 방문해 교환해야 한다.
  • 신권 교환 한도
    헌 지폐를 신권으로 교환하고 싶다고 해서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1인당 1일 화폐 교환 한도가 있는데, 50,000원권과 10,000원권은 일백만 원까지, 5,000원권과 1,000원권은 오십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때 수표는 교환할 수 없으며 오직 현금만 가능하다.
  • 훼손된 돈 교환 기준
    한국은행이나 시중 은행에 가면 헌돈을 새 돈으로 교환해주는데, 보상 기준에 따라 찢어진 돈이나 불에 탄 돈에 대해서도 교환할 수 있다.

    보상 가능한 기준을 살펴보면, 지폐의 남아 있는 면적이 3/4 이상일 경우 전액 교환 가능하며, 2/5 이상일 경우 반액, 2/5 미만일 경우는 교환할 수 없다. 지폐가 여러 조각이 났다면, 이어붙인 면적이 보상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교환 가능하다. 하지만 종이 질이나 색이 달라 같은 지폐인지 확인이 불가능할 시에는 교환이 어렵다. 불에 탄 지폐일지라도 동일 지폐의 조각으로 확인되면 면적에 따라 보상할 수 있으니 불에 탔다고 해서 지폐를 그냥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지폐의 앞뒤 면을 분리(변조)해 한 면만 있는 것은 교환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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