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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지 마세요! ‘직위’, ‘직급’, ‘직책’ 차이점

기사입력 2018.07.06 15:57
  • 회사나 단체에서는 개인에 경력이나 역량에 따라 나눈 등급이나 직무에 따른 다양한 호칭을 사용한다. 이런 호칭은 직무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적·행정적 위치인 ‘직위(職位)’, 직무의 등급인 ‘직급(職級)’, 직무상의 책임을 나타내는 ‘직책(職責)’으로 구분한다. 참고로 ‘직무(職務)’란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즉 ‘맡은 일’을 뜻한다.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의 호칭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호칭은 ‘직위’인지 ‘직책’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연공서열 관행에서 유래된 이들 호칭은 사실 ‘직위’와 ‘직급’, ‘직책’이 모두 혼합된 것이기 때문이다.

  • 국내에서 ‘사원, 대리, 과장’ 등은 ‘직위’를 나타내는 호칭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직위’는 회사나 단체에서 부여된 개인의 ‘서열’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말은 이런 직위가 올라갔다는 말이며, ‘직위가 높다/직위가 낮다’와 같은 표현도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호칭 대신 ‘○○님’, ‘시니어, 시니어 매니저’, ‘선임, 책임, 수석’ 등의 좀 더 단순화된 호칭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대외업무의 불편을 이유로 다시 ‘사원, 대리, 과장’ 등의 직위 체계로 되돌리는 경우가 많다.

    ‘직급’은 일의 종류나 난이도, 책임도 따위가 상당히 비슷한 직위를 한데 묶은 최하위의 구분으로, 주로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단계로 이용된다. ‘직급’은 공무원의 호봉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같은 9급 공무원이라도 1호봉부터 31호봉까지 ‘직급’에 따라 임금이 달라진다.

    직책’은 맡은 일에 대한 책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흔히 쓰는 ‘팀장, 파트장, 본부장’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팀장’은 직위가 ‘대리’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부장’이 될 수도 있어, ‘직책이 높다/낮다’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 개인을 부르는 호칭으로는 ‘직책’과 ‘직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이왕이면 서열이 높은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예의로 여겨진다. 예를 들어 팀장의 대다수가 ‘과장’일 때 혼자 ‘부장’이라면 ‘부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혼자 ‘대리’라면 ‘팀장’을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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