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체크카드 발급 연령 만 7세로 확대
토스뱅크가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을 기존 만 12세 이상에서 만 7세 이상으로 낮췄다.
토스뱅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만 7세 이상 어린이도 본인 명의의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7세 이상 자녀는 아이 통장 개설과 함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부모는 아이 통장 개설 시 가입하는 '아이서비스'를 통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자녀의 체크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별도 증명서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 신청부터 발급까지 전 과정을 앱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에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 등 서류 검증 절차도 자동화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연령 확대 대상 카드는 별도 어린이 전용 상품이 아닌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다. 이에 따라 만 7세 이상 미성년 고객도 스위치 캐시백 혜택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오프라인·온라인 결제, 기부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 가운데 원하는 항목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다.
미성년 고객 보호를 위한 결제 제한 장치도 적용된다. 토스뱅크는 청소년 유해업종 등 일부 업종에서 미성년자의 카드 결제를 제한하고 있다. 자녀는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금융 활동을 경험할 수 있고, 부모는 아이 통장 사용 내역을 통해 자녀의 소비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토스뱅크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미성년 고객은 약 90만 명이다. 토스뱅크는 이번 발급 연령 확대를 통해 미성년 고객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부모의 관리 편의성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이번 발급 연령 확대를 통해 아이들이 본인 명의 체크카드로 일상 속 금융 경험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며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호 장치와 편리한 이용 환경을 바탕으로 건강한 금융 습관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