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양약품,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
금융당국이 제기한 일양약품의 '회계처리 위반 및 외부감사 방해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가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일양약품이 중국합자법인 '통화일양'과 '양주일양'을 종속 회사로 편입해 순이익과 자기자본을 부풀렸고, 감사ㅏ 과정에서 위조 서류까지 제출했다는 금융당국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며, 무혐의 및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중징계 및 검찰 통보가 결정된 후 약 3개월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