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80치약 수입품 6종 수거 검사…해외 제조소 실사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치약 사용이 금지된 성분인 트리클로산과 관련해 애경산업의 2080치약 수입제품 6종에 대해 전 제조번호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의 제품은 해외 제조소인 중국 Domy에서 2023년 2월 이후 제조돼 국내에 수입된 2080치약 6종으로, 수거가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제품을 대상으로 직접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수거가 어려운 일부 제조번호 5개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치약 128종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거·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검사 결과를 이르면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또 트리클로산이 치약 제품에 혼입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제조소(Domy)에 현지실사팀을 파견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및 현지실사 내용을 종합 검토해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해외 일부 국가의 경우 치약 내 트리클로산 사용에 대해 제한적인 안전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소비자안전과학위원회(SCCS)는 2022년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사용될 경우 안전한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으며, 미국 화장품원료검토위원회(CIR) 역시 치약에서 0.15~0.3% 범위 사용은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치약에 트리클로산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편, 애경산업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중국 Domy社를 통해 제조·수입된 치약 6종에 대해 회수 및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수 및 환불은 대상 제품의 실물 튜브를 기준으로 진행되며, 제조일자와 구매처, 사용 여부, 영수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다만 회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이 접수될 경우 반환 없이 폐기 처리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회수 대상 제품과 환불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애경산업이 안내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