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이달 21일부터 시작되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중 어떤 수단으로 신청해야 유리한지를 두고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방식마다 혜택과 사용처, 신청 편의성이 달라 선택에 따라 체감 혜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지 제공=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올해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자체에 환수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방식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지류·카드형·모바일형), 신용·체크카드 중 하나로 지급된다.

카드사 혜택 원하거나 이사 앞둔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신용·체크카드를 통해 받는 경우, 별도 앱 설치 없이 카드사 홈페이지나 전화, 금융 앱을 통해 신청하면 카드사 포인트로 민생지원금이 지급된다. 소비자가 해당 카드를 사용하면 쿠폰 포인트가 먼저 차감된다.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가 기존의 카드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카드 사용 실적에도 포함된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공제 혜택 또한 기존과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적용된다. 

지자체 혜택 크다면 ‘지역화폐’로

지자체에서 추가로 주는 혜택이 있는 경우,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소비쿠폰을 서울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 이를 통해 공공배달앱 ‘땡겨요’를 이용할 수 있으며, 2만원 이상 3회 주문 시 1만원 환급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 화폐 사용 시 제공하는 캐시백 리워드 등의 중복 적용은 지자체별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인천시 지역화폐인 e음카드 사용 시 제공하는 캐시백은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 시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아울러 지역화폐로 소비쿠폰을 받는 경우, 신청 이후 지역 변경이 불가능해 이사 등의 사유로 거주지가 변경될 경우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30% 적용된다. 

온라인 신청 어렵다면 ‘선불카드·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통해 지급받는 방식은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정보 취약계층에게 적합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당일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거동이 불편한 시민은 지자체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다만 이 또한 지역화폐와 마찬가지로 사용 지역을 변경할 수 없다.

특히 지류형 상품권의 경우 소비 기한이 5년인 것으로 알려져 수요가 몰리고 있다. 다만 분실 시 재발급이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미지 제공=행정안전부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범위 내 일부 업종을 제외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쇼핑몰 등 온라인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