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여행자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나 위험에 대해 대비할 수 있게 돕는 보험이다. 

최근에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보장 항목만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도 가능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절감하고, 다양한 특약을 추가해 원하는 보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보험 상품 가입 전 어떤 보장 항목이 유리한지, 선택한 항목이 어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진=픽사베이



휴대품 분실은 보상 대상 X… 도난 시 ‘도난사실신고서’ 필요

먼저, ‘휴대품손해 특약’을 가입하면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파손이나 도난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분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보험 약관상 분실은 ‘본인의 관리 부주의나 실수 또는 과실로 보험목적물이 없어지거나 유실된 상태’를 말하며, 도난은 ‘본인의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보험목적물을 강취당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여행 중 도난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용자는 해당 사고가 분실이 아닌 도난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현지 경찰서를 통해 ‘도난사실신고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도난사고가 발생한 휴대품에 대한 실물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서, 보험 기간 중 휴대품과 같이 찍힌 사진이나 사고 발생 전에 소유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등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보험료 이중 부담에 유의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은 해외여행 도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외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를 보상해 주는 항목이다. 그러나, 이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내의료비 보장특약’을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다.

국내 의료비의 경우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실손의료보험과 비례해 보상하므로, 이는 결국 사용자가 동일한 보장에 대해 보험료만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행자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 포털이나 ‘내보험다보여’를 통해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항공기 지연 손해는 ‘4시간 이상’ 지연 시에만 보상

항공편이 지연 출발하거나 결항될 경우 발생하는 숙박비 등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에 대해서도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특약에 가입돼 있더라도 지연된 시간이 4시간 미만이라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손해를 보상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비용만 보상하며, 예정됐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간접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당 특약에 가입한 여행자가 항공편 연착으로 인해 당일 예정된 목적지의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미리 결제했던 숙박비를 환불받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다. 다만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숙박비, 식비 등에 한정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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