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식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구독형 도시락’ 제품 가운데 절반 이상이 영양성분 함량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구독형 도시락의 영양성분 및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52개 중 37개 제품의 영양 강조표시 또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52개 제품중 저열량·저나트륨·고단백 등 영양성분을 강조하여 표시·광고한 33개 제품을 대상으로 영양강조성분의 함량을 사한 결과 12개(36.4%) 제품이 영양강조표시 기준에 부적합했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영양강조성분별로 보면, 저열량을 강조한 9개 제품 모두 강조표시기준(40kcal/100g)을 최소 3.5배(140kcal)에서 최대 5.9배(237kcal) 초과했다. 저나트륨을 강조한 12개 중 9개 제품, 저지방을 강조한 9개 중 3개 제품, 저콜레스테롤을 강조한 6개 중 1개 제품도 강조표시기준을 초과했다. 고단백을 강조한 8개 중 1개 제품은 강조표시기준(11g 이상)보다 단백질 함량(9g)이 부족했다.

당뇨나 고혈압 환자 등이 저열량·저나트륨 등의 표시만 보고 해당 제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

또 조사 대상 52개 중 33개 제품은 영양성분 함량이 표시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이 표시 함량과 비교한 실제 함량이 최대 433%까지 차이가 나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허용오차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당류 함량을 부정확하게 표시한 제품이 2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당류 함량을 0g으로 표시한 3개 제품은 2~4g의 당류가 함유됐다.

일부 제품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강조하는 부당광고도 있었다. 28개 제품이 ‘당뇨’, ‘비만억제’, ‘해독작용’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제품에 표시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8개 제품이 식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의무표시사항(소비기한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영양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가 부적합한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에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일반식품인 구독형 도시락 제품을 당뇨·신장질환·암·고혈압 환자의 영양요구도에 맞춰 표준제조기준 및 기준·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식단형 식사관리제품(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건강관리를 위해 구독형 도시락을 선택할 때 꼼꼼하게 영양성분 함량을 확인하고 만성질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식품 유형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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