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측, "첸백시 관련 INB 100의 기자회견 유감…사건 본질은 템퍼링" (공식)
SM엔터테인먼트가 INB 100의 긴급 기자회견에 반박했다.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고발한다는 엑소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의 소속사 INB 100(아이엔비100)의 기자회견이 열려 아티스트 측 대리인 이재학 변호사(법무법인 린)를 비롯, INB 100의 김동준 대표, 모회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학 변호사는 SM이 첸백시를 상대로 음원, 음반과 관련한 낮은 유통 수수료를 보장하겠다는 전제 하에 첸백시 매출액의 10%를 지급하는 로열티에 대한 합의서를 체결했으나 SM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M 측은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과 관련하여 금일 진행된 INB100 측의 긴급 기자회견 방식이나 그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입장을 전달 드린다"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SM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당사 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MC몽, 차가원 측의 부당한 유인(템퍼링)이라는 점"이라며 "오래전부터 MC몽, 차가원 측은 당사와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있는 여러 아티스트들에게 접근했고, 이후 첸백시 측은 유효하게 체결한 재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갖은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결과적으로 개인 활동을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싶다는 첸백시의 요청을 수용하였다"라고 당시 합의가 이뤄진 상황에 대해 밝혔다.
이어 "당사와 첸백시와의 전속계약은 현재도 유효하지만, 개인 법인을 통해 개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첸백시는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하는 등으로 합의서에 스스로 날인하였다"라며 "유효한 계약을 수정해 줄 의무가 없음에도 당사가 이와 같은 합의를 한 것은 첸백시와의 법적 분쟁을 이어감으로써 EXO 그룹 활동에 지장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는 EXO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다른 EXO 멤버들 및 EXO를 응원하는 팬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INB 100은 첸백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닌, MC몽과 차가원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황이 밝혀졌다며 SM 측은 "충분히 짐작하고 있던 부분이지만, 금일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을 통해 첸백시에 대한 템퍼링이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다"라고 말했다. 다만 차가원 회장은 이에 대해 당시 자신은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의 인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템퍼링 의혹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SM은 첸백시의 행태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이 엑소 멤버로서의 권리 및 이점만 누리고, 약속 등 의무는 팽개치려 한다는 것. SM 측은 "개인 법인 매출의 10%를 지급받는 것은 당사와 EXO 중국 멤버들 간의 전속계약 분쟁 시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실제로 실행되었던 기준"이라며 "같은 기준을 첸백시 건에도 적용해 체결이 완료되었는데 INB 100이 차가원 측의 계열사로 편입되고, 이제는 합의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라고 상황을 밝혔다.
또한 정산 자료 제공 주장 등은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하며 금전적 손해를 감수하고 EXO를 지키려는 SM의 노력을 왜곡한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INB 100 측에서 주장한 유통 수수료율에 관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는 당사가 첸백시와의 분쟁 과정에서 첸백시 측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유통사와 협상이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언급한 부분이고, 애당초 당사가 다른 유통사의 유통 수수료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합의서에 포함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대신 이러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당시 첸백시를 배려하고자 "2023년 초부터 당사에서 발매를 목표로 준비해왔던 백현의 솔로 앨범을 개인 법인에서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백현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일본 공연의 위약금도 당사가 지불했다"라며 "이와 별개로, 첸백시 및 INB100은 당사가 주요 주주로 있는 타 유통사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음원, 음반 유통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어, 첸백시가 특별히 손해를 입은 것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SM 측은 "금일 기자회견에서 첸백시의 법률대리인인 이 변호사는 첸백시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한 본인들이 고용한 대형 로펌과 당사 간의 1년 6개월여 간의 협의를 통해 체결한 재계약 및 합의서에 대해 무효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동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라며 "당사는 본인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 전속계약에 이어 합의서까지 무효라는 주장을 매번 되풀이하는 첸백시의 행동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법원을 통해 첸백시 측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