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원헌드레드 제공

"당사는 지금 이 순간부터 SM엔터테인먼트와 전면전을 시작하려고 한다."



1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에서는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고발한다는 엑소 첸백시(첸, 백현, 시우민)의 소속사 INB 100(아이엔비100)의 기자회견이 열려 아티스트 측 대리인 이재학 변호사(법무법인 린)를 비롯, INB 100의 김동준 대표, 모회사 원헌드레드의 차가원 회장이 참석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지난해 6월 1일 변백현, 김민석, 김종대(이하 첸백시)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을 당시부터 이들과 함께 했다. 당시 '노예계약'을 주장하며 계약 형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SM엔테테인먼트를 향한 비판 여론이 생겼으나, 첸백시 멤버들이 이미 전년도(2022년) 12월 30일 자로 재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여론이 뒤집혔다. 



이후 첸백시와 SM엔터테인먼트는 같은달 19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며 "아티스트 3인과 계약 관계를 인정하고 유지하면서 일부 협의 및 수정 과정을 통하여 EXO 활동을 더욱 활발히,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하였다"라고 밝혔다.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제공

당시 합의에 따라 그룹 활동은 SM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아티스트 개인 명의 및 엑소 첸백시로서의 활동은 INB 100을 통해 하고 있지만, 이날 INB 100 측은 "SM엔터테인먼트는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첸백시 소속사인 INB100에게 '아티스트 개인 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당시 이성수 COO가 INB 100의 기획 및 개발, 제작한 음반 및 콘텐츠 등에 대해서는 SM엔터테인먼트가 지정한 카카오를 통해 유통하게 하면서 유통 수수료를 타사보다 낮은 5.5%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계열사가 아닌 경우 15% 정도를 받지만, 첸백시 회사는 카카오 계열사 수준으로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다. 아티스트들은 SM엔터테인먼트가 한 약속을 믿고 2023년도 6월 18일 자로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부분이 합의서에 명시된 것은 아니라며 "이성수 COO가 SM엔터테인먼트가 유통사가 아닌 만큼, 보장 조건으로 넣는 것은 어렵다고 했지만 구두로 합의했던 내용이다.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보유하고 있다"라며 녹취록 텍스트를 공개하기도 했다. 구두로 합의된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가 묻자 이 변호사는 "녹취록 외에도 여러 자료가 있다. 계약과 합의는 양측에 의해 이뤄지는 것인데, 당사자의 의사에 대해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다. 단순히 합의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구두 합의 역시 분명한 합의"라고 강조했다.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이 변호사는 이어 "합의서 조항 중에 INB 100에서 개인 활동 등에 대한 것은 10%를 로열티로 SM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자신들이 약속한 합의 조건을 불이행했음에도 매출액을 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라며 "무엇보다 매출액의 10% 기준은 INB100에서 독자적으로 자신 명의로 된 앨범 판매, 콘서트, 광고 등으로 올린 수익이라 SM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유통 수수료를 보장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합의 조항을 넣은 것인데, 약속을 지키지 않은 SM엔터테인먼트에게 이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다만 첸백시는 모두 엑소라는 IP를 기반으로 지금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현재도 엑소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관계가 유효한 상황이다. 로열티 지급 비율에 대한 불만이 아닌, 로열티 자체에 대한 불만은 다소 공감이 어렵다. 



이와 함께 이재학 변호사는 "아티스트 측은 신규 전속계약 당시 약속받은 거액의 계약금도 위 합의서를 작성하며 각각 포기했었다"라고 호소했다. 다만 막상 계약금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 변호사는 "당시 재계약에 대한 계약금을 포기한 것은 다른 여러 가지 합의 조건과 종합해서 작용했기 때문에 딱 이런 이유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계약 조건이 있다"라고 전했다.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하며 이 변호사는 "만일 SM엔터테인먼트가 아티스트들에게 제시했던 INB100에 대한 5.5%의 수수료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아티스트들로 하여금 합의서를 체결하게 하며 법적 분쟁을 중단하게 한 것은 사기죄로 형사 처벌되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합의서를 사기 혐의로 취소하거나 SM엔터테인먼트의 의무 불이행 등으로 해지하고 상기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나왔던 형사 고소 및 공정위 제소 등을 재차 검토하는 식으로 대응하며 작년에 제기했던 법적 쟁점을 다시 제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차가원 회장은 백현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백현 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동생인데, 처음 이 문제를 논의했던 것이 지난해 2월이다. 당시 엑소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기존 계약을 남겨둔 상황에서 재계약서에 사인한 백현 씨가 불공정함에 대한 생각에 힘들어하며 저와 MC몽에게 고민을 토로했었다. 당시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별다른 관심이 없던 저였는데, 백현이가 가진 고민에 공감을 했고 몇몇 조언을 하며 이 문제에 개입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시작된 문제는 지난해 6월 19일 SM엔터테인먼트와 첸백시 측이 공동 입장문을 내며 마무리가 되었다. 이는 첸백시가 엑소라는 그룹과 팬을 생각해서 통 크게 양보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그러나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약속했던 부분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에 당사는 더 이상 SM엔터테인먼트의 부당한 요구에 침묵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SM엔터테인먼트와 첸백시의 합의 과정을 전부 지켜보고 마지막 합의서 작성까지 함께한 당사자로서 SM엔터테인먼트의 요구에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들었다"라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유를 밝혔다. 

MC몽과 박장근 프로듀서 / 사진: 원헌드레드 제공

차가원 회장의 입장은 최근 연예계에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템퍼링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기도 한다. 분쟁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외부 세력이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빅플래닛메이드를 그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차가원 회장은 이에 대해서는 "절대 템퍼링이 아니다"라며 "첸백시 사태가 있을 당시만 해도 저는 빅플래닛을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고, 빅플래닛 대표 박장근과 백현 씨는 어떠한 관계도 없다. 템퍼링이 빅플래닛과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백현 씨가 힘든 상황에서 저와 신동현 대표에게 상담을 했을 분이고 저는 지인으로서 조언을 해줬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작년 6월 언론 보도 당시 SM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저희 아티스트들에게 제 3의 세력이 개입해서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것 같다는 주장을 한 바 있는데, 당시 3인 아티스트는 그 사태가 종결될 때까지 기존 계약 외에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시도한 바가 없다"라며 "저희 아티스트들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고,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주체다. 어떠한 것이 슬기로운 해법인지 주변에 질문을 했던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INB 100 제공

결국 문제는 원점으로 회귀한다. 왜 재계약을 체결했냐는 것이다. 당장 같은 그룹의 멤버인 디오(도경수)는 SM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개인 소속사를 설립해 독자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SM엔터테인먼트와는 협력 상태로 그룹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엑소 이전에 소녀시대 역시 이러한 형태로 활동을 펼친 바 있고, 슈퍼주니어 동해, 은혁, 규현은 그룹 활동과 관련해서만 SM엔터테인먼트와 재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이어지는 상황 속 첸백시에게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들이 재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또한, 수수료와 관련된 문제를 들고나온 점 역시 의문이다. INB 100과 같은 자회사인 빅플래닛메이드는 SM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카카오엔터 자회사와 차별적 유통수수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 INB 100의 편의를 봐달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다소 모순적으로 들린다. 관련한 질문을 받자 차가원 회장은 "저같은 경우 엔터에 몸을 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통 수수료율에 대해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했는데, 이성수 COO가 5.5%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다. 다른 엔터테인먼트 역시 그와 비슷하게 맞춰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정위에 제소했던 것"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해 묻자 차가원 회장은 "최우선은 많은 팬들이 첸백시, 엑소로서의 활동에 대한 바람이 크기 때문에 SM엔터테인먼트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다. 저희 측은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답이 오지 않는 상황이고, 정산에 대해서도 근거 자료를 제공받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했던 것이다. 무조건 형사 고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SM엔터테인먼트의 답변이 일단은 와야할 것 같다. 이후 첸백시와 소통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 모든 사안은 SM엔터테인먼트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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