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비과세종합저축 적용 계좌 6만좌 돌파
토스뱅크가 지난해 2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도입한 ‘100% 자동화 비과세종합저축’ 전용 계좌가 6만좌를 돌파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은행이 취급한 저축 상품에 대해 최대 5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소득에 대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일반 과세의 경우 15.4% 부여)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인 고객이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만 65세 이상) 등 사회취약계층이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 이 포함된다.
토스뱅크가 분석한 결과, 비과세종합저축이 적용된 계좌 수는 6만좌를 넘어섰으며, 이용 고객은 고령자보다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 사회취약계층 비중이 약 80% 수준을 차지했다.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는 ‘키워봐요 적금’ ‘먼저 이자 받는 정기예금’ ‘굴비 적금’ 등 토스뱅크의 주요 예적금 상품에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그동안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대부분 금융사의 영업점 창구 등 대면 채널을 통해 개설이 이루어져 왔다. 장애인 고객들의 경우 직접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은행 영업점에 방문해야 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차상위 계층에 속한 고객들도 창구 가입 과정에서 원치 않게 신분을 밝혀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100% 비대면을 통해 고객들은 심적 부담을 덜 뿐만 아니라 영업점 방문 등에 따른 불편 없이 서비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며, “비과세종합저축 서비스도 포용금융의 한 축으로 토스뱅크는 앞으로도 고객 차별 없이 개개인이 최적화된 금융 서비스 누릴 수 있도록 금융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