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주인?”… 잠자고 있는 ‘미청구 퇴직연금’ 1106억 쌓였다
지난해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찾아가지 않아 쌓인 적립금이 1106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러한 퇴직연금 미청구 사례는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직장이 도산·폐업하거나, 퇴직 후 사용자(기업)의 지급지시 없이도 가입 금융회사에 퇴직연금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발생하곤 한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가입자가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금융감독원의 ‘통합연금포털’)에 대한 가입자 안내·교육 강화,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추가 시스템 신설(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등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했으며, 올해 중 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퇴직급여 재원이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되도록 해 기업의 도산·폐업 시에도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밟아 연금을 되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금융결제원의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예정이다.
어카운트인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은행·증권 계좌, 카드, 보험 등 숨은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앱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폐업기업 근무기간에 적립되어 현재 금융회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퇴직연금을 확인하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연락해 연금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