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주호민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으로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교권 침해 문제 못지 않게 사회복지사의 인권 보호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경기도의 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A씨와 B씨는 지난 2020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담당 장애인의 부모인 C씨와 D씨가 장애인 방임 및 정서적 학대 등을 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이들은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항소가 기각되며, 2023년 8월 9일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해당 재판에서 검사 측은 피고인인 사회복지사 2인이 정신지체장애 1급인 피해자를 쉼터에서 보호 및 감독하지 않았으며,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보호센터의 정원은 10명~12명’으로, 담당 사회복지사가 다른 장애인들을 버려두고 피해자만을 전담으로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자와 보호센터에서 체결한 계약 등에서 상정한 내용이 아니다”라며, “피해자들의 보호자 또한 그와 같은 전담 보호가 불가능한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전담 보호해야 한다면, 다른 담당 장애인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거나,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행정업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무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소송 중 근무하는 시설에서는 장애인 학대 여부를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선입견이 씌워진 상태로 생활하게 됐다”며, “이에 업무배제, 인사이동 요구 등 직·간접적으로 업무에서 불이익을 당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맡은 법률사무소 SE 이유진 변호사는 “최근 서이초 초등교사 사건, 특수교사 고소 사건 등이 언론에 많이 알려져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되는 듯하지만, 사회복지사의 경우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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