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대출 성실상환고객 원금감면 제도’, 상생금융 우수사례 선정
우리은행이 금융감독원이 선정해 발표하는 ‘제2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출이자 성실 납부고객의 원금 감면 제도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 분담 또는 이익 나눔 성격이 있는 금융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시행한 ‘서민금융 대출상품 성실상환고객 원금 1% 감면’ 제도로 우수사례에 선정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우리은행은 최근 1년 동안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성실하게 이용 중인 고객 약 7만 명에게 총 60억 원 규모의 감면 혜택을 지원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공급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금융권 최초로 청년 대상 5%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청년도약대출’을 총 5천억 원 한도로 출시해 청년층의 금융부담을 대폭 완화했다는 설명이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대출 사용고객 첫 달 이자 캐시백, 연체이자 납입액 원금상환을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상생금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 금융권 상생금융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금융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아낌없는 금융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