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이 '전국적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 따르면, 이번 특례보증은 최근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재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재난(재해) 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현장실사 등을 통해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한 중소기업으로, 최대 3억 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이 지원된다. 단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집중호우 피해 관련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보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0.5%를 우대 적용하고 심사기준과 전결권도 완화했다. 또 지원대상 중소기업(휴·폐업 상태 기업 제외)이 이용 중인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1년간 전액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처리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신보 측은 "지난 17일 오전 긴급 대책 화상회의를 마련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 점검 및 특례보증 지원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라며, "일원화된 피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 복구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