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9일이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증권시장‧채권시장 등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당일 영업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사전에 준비해야 할 유의 사항에 대해 24일 당부했다.

사진=픽사베이

먼저,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 만기가 오는 29일인 경우 다은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 날 30일까지 연체 이자 부담 없이 만기가 연장된다. 가입상품에 따라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협의 하에 사전에 상황도 가능하다. 

금융회사 예금의 만기가 29일인 경우에도 만기는 30일로 자동연장된다. 이 경우 29일의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가입 상품에 따라 예금주가 조기 예금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 영업일인 5월 26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아울러 29일 전후로 펀드 환매대금 인출 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 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5월 23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만 5월 26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29일 당일 부동산 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고객의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 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인터넷뱅킹의 최대 이체한도는 개별 금융회사별‧고객별로 차이가 있어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이 필요하다. 

외화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 역시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사전에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회사별로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시행할 예정"이라며, "대체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 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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