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 후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보험, 증권, 카드, 가상자산 업종과 'B2B2C' 형태로 협업할 예정

(사진제공: BC카드)

BC카드가 국가적 재난재해 및 금융사 전산장애 시 내 자산내역을 증명받을 수 있는 ‘대체불가능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관련 국내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은 BC카드에 업데이트한 고객의 자기자산 정보를 이미지화해 블록체인에 NFT로 저장한다. 저장된 NFT는 ‘디지털 월렛(지갑)’을 통해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BC카드 고객은 이를 통해 기존 금융권의 종이통장에 비해 안정성, 편의성, 보안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고객은 모든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는 전자기펄스탄(EMP탄)이 터지더라도 BC 고객은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종이통장은 가지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분실 시 서명, 인감, 거래내역, 계좌번호 등의 유출로 인한 사고 우려가 존재했다. 하지만 BC 고객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모든 금융사의 잔고 등 계좌정보를 인증받고 이를 NFT화해 언제 어디서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내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KT’와 전자지불결제를 담당하는 그룹사 ‘브이피(VP)’와 협업하여 해킹과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 적용을 통해 분산 저장, 데이터 소실 염려를 낮추었다.

특허출원을 주도한 BC카드 신금융연구소 권선무 전무는 "금융사 전산장애 등으로 인한 고객의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키기 위해 관련 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라며 "향후 특허 등록 후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보험, 증권, 카드, 가상자산 업종과도 'B2B2C' 형태로 협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etarism@galaxyuniverse.ai

홈으로 이동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