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리스크 관리 능력 제고"
금융당국이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과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이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공동재보험은 원보험사가 위험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재해 보험리스크를 이전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위험보험료뿐만 아니라 저축 및 부가 보험료를 함께 재보험사에 출재하기 때문에 보험리스크에 더해 금리리스크, 해지리스크를 함께 이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올해부터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공동재보험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이 증가했다"라며, "개발 가능한 상품구조, 거래 관련 회계처리 기준 및 재보험 데이터 공유 체계 등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공동재보험 상품 개발 및 거래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상품 개발 시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상품유형 및 회계처리 사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 FAQ가 포함된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공동재보험 계약 업무처리 시 거래가 가능한 상품구조 및 유형을 제시하고, 상품유형·거래시점별 회계처리의 구체적인 사례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원보험사의 공동재보험 제안요청 단계부터 거래 신고 단계까지 업무단계별 주요 절차를 세부적으로 안내한다. 그 외 공동재보험과 관련해 과거 보험회사의 문의가 빈번한 사항들은 모아서 FAQ로 제공할 계획이다.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도 마련됐다. 데이터 작성·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범위 및 형식을 확립하고, 재보험사가 제공받은 데이터를 원보험사와 유사한 보안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증권별 데이터 내부 표준관리 지침 및 수신 시스템 구조 예시를 제공한다.
금감원 측은 "IFRS17·K-ICS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진 리스크 관리수단을 도입하는 등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능력 및 재무건전성 제고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