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깡통전세'가 속출하며,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임차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의 보증기관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보증기관의 심사를 거쳐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시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한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 시에는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해 본인에게 유리한 보증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미지 제공=금융감독원

먼저 HF·HUG를 통한 반환보증은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중 HF의 반환보증은 보증료율이 낮지만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으며, HUG의 반환보증은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등 가입 채널이 다양하다. 고가의 주택에 대한 반환보증 가입을 원하면 SGI의 반환보증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오는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주택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이번 전세사기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무자본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 66%는 오는 5월부터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제도 보완과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 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으로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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