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470억 빼돌린’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항소심도 무죄
2019년 당시 40여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회원 3만여명을 보유한 10위권 규모의 회사
고객 돈 47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E사 대표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1월 E사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 329억원을 무단 이체한 뒤 가상화폐 투자금과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141억여원대 비트코인을 개인 고객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2019년 1심 당시 재판부는 329억여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금액이 전혀 특정돼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41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선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한 후 "법리적 이유로 무죄,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됐지만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라며 "재판부가 법리에 따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E사는 2019년 당시 40여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회원 3만여명을 보유한 10위권 규모의 회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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