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보험 신계약 과정을 로봇 기술로 자동화하며 법인대리점(GA) 시장에서의 영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이미지 제공=한화생명

한화생명은 보험설계 및 청약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기술인 '청약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BM(Business Method) 특허를 특허청으로부터 취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허 기술로 GA 소속 설계사의 편의를 높여 자사 상품의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BM 특허는 IT 기술과 사업 아이디어를 결합해 혁신적인 경영이나 마케팅 기법을 개발했을 때 부여되는 특허다. 특허를 취득하면 향후 20년간 발명특허에 대한 독점·배타적 권리를 갖게 된다.

청약 자동화 솔루션은 고객 정보를 입력하면 가입설계부터 청약에 이르는 신계약 과정을 설계봇이 설계사를 보조해 청약업무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시스템이다. 특허에 대한 정확한 명칭은 '보험설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 장치 및 그 방법'이다.

한화생명 측은 이번 특허의 개발 배경이 GA 소속 설계사의 고충을 더는 데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GA 시장의 특성상 보험사별 상품설계 및 청약 프로세스가 상이해 상품 내용을 세밀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한화생명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기술 개발 과정에 반영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신계약 체결 소요 시간이 최대 90%가량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GA 소속 설계사들이 가입부터 청약까지 처리하는데 최대 60분가량 소요됐으나, 도입 후에는 청약 과정이 대폭 축소돼 5분이면 끝난다. 또한 상품 선택, 정보 입력, 플랜 선택 등 복잡한 과정도 하나의 스마트폰 화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됐다.

특히 스마트폰 환경에 설계봇을 구현해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였다. 기존에는 PC 또는 태블릿에 의존해 접근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컸다. 설계사가 상담을 마친 뒤 지점으로 돌아와 상품설계와 청약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잦았다.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환경에서도 '내 손 안의 모바일'로 신계약 처리를 할 수 있다.

이경섭 한화생명 영업추진팀장은 "청약 자동화 솔루션 특허를 통해 GA 소속 설계사들의 더 나은 업무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화생명은 앞으로도 현장 설계사들의 편리한 영업환경 구축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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