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년 연장…사업용 화물차 심야할인도 연장
전기차와 수소차에 적용하고 있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사업용 화물차의 심야 할인이 2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 및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속국도 통행료 할인제도를 2024년까지 2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하이패스 이용 시 통행료를 50% 할인해주고 있으며,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는 심야(21시~06시)에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30~50% 할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용욱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 차 보급을 확대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할인제도’는 친환경 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 도입한 이후 2차례 할인 기간을 연장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번 할인 기간 연장에 따른 할인 금액이 2021년 219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00년 도입한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 기간 연장으로 전년 수준인 연간 1,125억 원 정도의 통행료 할인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