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가 뭐길래, 140억짜리 프리다칼로 문화유산 태웠다
프리다칼로 작품 불태운 암호화폐 사업가, 원본이라면 문화재 파괴 행위로 범죄
NFT로 판매하겠다는 이유로 유명 화가 프리다 칼로의 1천만 달러짜리 그림 원본을 불태운 암호화폐 사업가의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멕시코 당국은 “중요 문화재를 파괴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
30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 업체 ‘프리다.NFT(Frida.NFT)’ 창업자 겸 CEO인 마르틴 모바라크는 지난 7월 30일 프리다 칼로의 1944년작 채색 소묘 ‘불길한 유령들(Fantasmones Siniestros)’을 불태웠다. 이는 ‘1천만 달러짜리 프리다 칼로 그림의 소각(Burning of a $10M Frida Kahlo Painting)’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업로드됐다.
영상 속에서 모바라크는 큼지막한 마티니 잔에 가로 23cm, 세로 15cm 크기의 그림을 클립에 끼운 상태로 불을 붙였다. 금세 타버린 미술 작품을 보며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했다.
모바라크는 이 작품을 고해상도 디지털 버전으로 만들어 1만 개의 NFT로 한정 판매했다. 거래는 암호화폐로만 이뤄지며 3이더리움(약 570만 원)에 판매 중이다.
예술품을 불태운 행위에 대해 미술계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 자체가 불태웠기 때문에 진품인지 위조품인지에 대한 지적이다. 현지 매체들은 모바라크가 이 작품을 2015년에 개인 수집가를 통해 사들였고 멕시코 미술품 딜러에게 진품 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으나, 세계적인 유명 미술품 딜러인 메리 앤 마틴은 자신이 두 차례 이 그림을 거래했을 때 모바라크와 거래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멕시코 당국은 모바라크가 문화재를 보호하는 현행법을 위반했는지 현재 조사 중이다.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1984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고의로 파괴하는 행위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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