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을 29일부터 신규로 출시한다.

이미지 제공 = 금융위원회

지원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10% 이하, 연 소득 4500만 원 이하 최저신용자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자다. 최대 1000만 원 이내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15.9%로 성실상환 시 최대 6%포인트까지(최종금리 9.9%) 인하된다.

적용금리는 기본 15.9%이나, 정상상환 유인을 위해 성실상환 시 대출 기간에 따라 최대 6%포인트(최종금리 9.9%)까지 인하된다. 대출 기간 3년 약정 시 매년 3%포인트를 인하하고, 5년 약정 시엔 매년 1.5%포인트를 깎아주는 식이다.

상환방식은 3년 또는 5년 원리금분할상환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1년이다. 금융위 측은 총 24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는 600억 원을 공급한다.

해당 상품은 오는 29일부터 서민금융진흥원 앱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 약정체결을 거쳐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측은 "이번 상품은 최저신용자의 특성을 감안해 신용정보뿐만 아니라 자동이체 이력, 상환의지 등 비금융·대안정보를 다양하게 반영해 상환능력을 평가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통해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이용이 어려웠던 최저신용자를 지원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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