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장 내에서 직무가 바뀌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상해·실손보험에 가입한 후 직장 직무가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 측은 상해⸱실손보험 가입자의 직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이 없고 담당 직무만 바뀌었더라도 상해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 지급할 수 있다.

반면 통지의무를 이행했을 경우 가입자는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일부 보장을 담보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상해위험이 감소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낮아질 수 있고, 계약 해지로 인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해약환급금을 받게 되는 금전적 손해도 방지할 수 있다. 아울러 가입자 연령의 증가로 인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렵거나,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도 피할 수 있다.

금감원 측은 해당 통지의무와 관련해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회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가입자는 우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보험회사에 직무 변경 사실을 직접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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