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세는 나이’? 국민 10명 중 8명 “‘만 나이’ 통일 법안 빠른 처리 필요”
국민 81.6%가 ‘만 나이’ 통일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법제처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지난 9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에는 총 6,394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를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2%(총 5,511명)가 사용하겠다고 응답했다.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국제적 기준과 통일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이완규 처장은 “만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만 나이 사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고, 내년에는 ‘연 나이’가 규정되어 있는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한 번 돌아올 때마다 한 살씩 더해지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세는 나이’는 중국 역법의 햇수 세는 방식에 기초한 것으로, 태어나자마자 한 살을 부여한 후 새해가 되면 나이 한 살을 더 먹었다고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