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부터 검역관련 정보 간소화…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오늘(3일)부터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9월 3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개편은 오미크론 유행 이후 국내 중증화율·치명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률적인 확산 억제보다는 고위험군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국내 방역 기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중대본은 꾸준히 증가 추세인 해외입국객이 확진 시 현지 체류에 따르는 어려움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해외 국가에서 검사관리가 부실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입국 전 검사 의무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단, 입국 후 1일 차 PCR 검사는 확진자 조기 발견과 유입 변이의 감시를 위하여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모든 입국자가 검사 결과를 신속하게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향후 치명률 높은 WHO 지정 우려 변이가 신규 발생할 경우 입국 전 PCR 검사를 재도입하는 등 입국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 대응체계를 신속히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