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을 유형별로 나눠 차등 규제 적용

(사진제공: 셔터스톡)

한국은행이 유럽연합(EU) 의회가 올해 3월에 발표한 '암호자산시장 법률안(MiCA)의 전문을 번역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에는 2020년 9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천창민 교수의 번역 초안을 바탕으로 최근 발표된 수정 법안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MiCA의 주 내용은 암호자산을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 준거 토큰, 전자화폐 토큰 등으로 정의하고 이 중 지급수단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 대상으로 설정했다. 또한 암호자산을 지급수단 및 투자수단으로 분류해 소비자·투자자 보호 필요 수준에 따라 차등 규제를 적용했다.

화폐와의 1:1 교환으로 발행돼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토큰은 전자화폐 토큰으로 정의한 후 이에 대해서 기존 '전자화폐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특정되지 않는 암호자산은 거래소 등 암호자산 서비스 업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책임을 물도록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은은 “MiCA 사례를 참조해 암호자산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차등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번역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metarism@metaplanet-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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