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1.8.17)에 따라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은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인 사업장(공사 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 현장)과 ▲취약 직종(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이다.
해당 사업주가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최소면적 6㎡,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 등)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및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현장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를 2023년 8월 18일까지 1년간 유예한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10월 31일까지 특별지도 기간을 운영하여 현장 기업의 휴게시설 설치 준비 및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건설 현장 등 취약 사업장도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작업장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여 업무상 사고나 질병 등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며,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을 통하여 현장의 열악한 휴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주들의 자발적인 휴게시설 설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