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소상공인 범위 확대
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0일(화) 새 정부 출범 후 100일 안에 이행된 것이다.
중기부는 이전까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에게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1년 말 기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천 개 사 중 약 1만 개 사가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인 11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고용보험 지원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불확실성이 커진 요즘 소상공인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할 때 생활 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며, “향후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하여 많은 소상공인 대표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또 보험료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