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성장을 지원” 교육 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최초 마련
교육 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대한 최초의 윤리원칙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인공지능이 윤리적으로 개발되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자와 교육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11일 발표했다.
윤리원칙은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인간성장의 잠재성을 이끌어낸다, ▲학습자의 주도성과 다양성을 보장한다, ▲교수자의 전문성을 존중한다, ▲교육당사자 간의 관계를 공고히 유지한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교육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사회 공공성 증진에 기여한다, ▲교육당사자의 안전을 보장한다,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 ▲데이터를 합목적적으로 활용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10대 세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하고, 관련 연구의 촉진 및 에듀테크 기업과의 협업 지침으로 활용하는 등 윤리원칙의 구체적 실천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이 미래세대의 인지·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