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 무증상자, 오늘(2일)부터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
오늘(2일)부터 확진자 접촉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 신속항원검사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내 코로나 검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증상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밀접 접촉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입증되는 경우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무증상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비가 지원되지 않아 숨은 감염자를 증폭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 신속항원검사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호흡기 환자 진료센터 등에서는 진찰을 통해 무증상자가 밀접 접촉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료진이 구두로 간단하게 확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게 된다. 검사비는 무료이므로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금 5천 원(의원 기준)을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경우에도 해외여행용·회사 제출용 음성 확인서 등 개인적 사정이나 판단 등에 의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전까지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이 포함된 코로나 고위험군을 제외한 국민의 경우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의 진찰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등 임상적으로 확진 가능성이 높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위주로 비용을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