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블록체인 ‘개인정보 규제’ 완화
지금까지의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 사유에 따라 면제 가능하도록 개정
지난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7월 중 공포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하고, 과징금 부과 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감경과 면제를 가능하게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달성해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됐을 때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경우 전자적 파일은 '영구 삭제'하는 방법으로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블록체인 등의 기술은 일부 정보의 영구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해 금융·에너지·헬스케어·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먼저 블록체인과 같은 신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파기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 과징금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 피해배상 정도,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까지의 과징금에 비해 최대 90%까지 추가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객관적으로 과징금 납부 능력이 없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소액인 경우, 본인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징금 감경 및 면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세부 부과기준(고시) 개정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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