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7일’ 4주 연장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7일’을 4주 연장하기로 했다.
17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의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의료 대응 여력 등 일부 지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나,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으며, 격리 의무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의 시기를 앞당기고 피해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이다.
한 총리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평가) 이전이라도 방역지표가 기준을 충족하면 확진자 격리 의무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