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플랫폼 택시의 합승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 이번 개정안에 따른 합승은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된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통해 합승 신청 후 본인 확인을 거친 승객만 합승 중계, ▲합승 승객에게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 제공, ▲합승 승객에게 탑승 전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 고지, ▲차 안에서 위험 상황 발생 시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 신고 기능 마련 및 합승객에 사전 고지 등의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승객의 안전·보호를 위해 경형·소형·중형택시의 경우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을 허용하며, 그 외 대형택시 차량 등은 성별을 제한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합승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번 승객 안전·보호 기준의 시행으로 시장에 정식 출시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최근 심야 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 지원하여 승객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다음의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플랫폼 가맹 또는 플랫폼 중개 사업자가 아닌 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추어 플랫폼 가맹 사업 면허를 신청하거나 플랫폼 중개 사업자 등록부터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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