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부터 한시적으로 제1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던 ‘원숭이 두창’이 오늘(8일)부터 제2급 감염병으로 변경된다.

질병관리청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원숭이두창(Monkeypox)을 6월 8일부터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원숭이 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치료 및 격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발령일인 오늘(6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원숭이 두창은 중증도 등 감염병 특성을 고려해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며(고시 제1호), 입원 치료의 대상으로서 격리 의무가 부여된다(고시 제8호, 제9호).

원숭이두창에 대한 감염병 환자 등의 신고, 역학조사, 치료 등의 법적인 조치는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의 다른 제2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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