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NA 백신 부작용에 ‘심낭염’ 인과성 인정 추가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심낭염’이 부작용으로 인정받게 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는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에 대해 ‘인과성을 인정’ 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인과성 심의 기준 변경은 지난 5월 12일 코로나19백신 안전성위원회(이하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자료에 근거해 논의한 결과다. 보상위원회는 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심낭염 등에 대한 국내·외 이상 반응 사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심낭염은 mRNA 백신 접종 이후 위험 구간(접종 이후 0~42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 증가가 관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부전, 대동맥박리는 백신과의 관련성이 부족, 길랭-바레 증후군 및 밀러-피셔 증후군, 급성파종성뇌척수염, 급성횡단성척수염은 현재 인과성을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여 향후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과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반응(길랭-바레 증후군 등)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자료 등을 보완하여 지속 분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mRNA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심낭염의 인과성 기준이 ‘관련성 질환(인과성 근거 불충분, 심의 기준 ④-1)’에서 ‘인과성 인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급 적용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전에 심낭염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단, 피해보상 미신청자는 예방접종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피해보상 신청을 해야 한다.
인과성이 인정되면 사망일시 보상금(약 4.6억 원) 및 장제비(30만 원), 장애일시 보상금(중증도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100%, 55%), 진료비 및 간병비(1일 5만 원)를 보상하며, 관련성 질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원한 경우는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심낭염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밝혀지거나, 접종 후 증상 발생 기간이 아닌 경우 등 조사 결과에 따라 인과성이 없는 경우 보상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상 반응 신고-피해보상 신청은 의료기관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한, 5월 30일부터는 접종받은 자(또는 보호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구비해 관할 보건소에 제출서류를 확인받은 후 이상 반응 신고 및 피해보상 접수를 직접 할 수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