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존 제약, 45개 품목 약가인하…리베이트 관련 소송 최종 판결
완제의약품 제조 및 판매 전문 기업 비보존 제약이 4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 일자는 5월 23일이다.
이번 상한금액 인하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발생한 리베이트 건으로 제기한 소송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약가인하 판결을 받고, 보건복지부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 해제 안내’를 공고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 리베이트는 비보존 제약의 전신인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인수한 제이알피 시절 발생한 건이다. 회사는 2012년 6월 형사처벌을 확정 받았고, 2016년 12월 약가인하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1차 통보받았다. 이에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은 2017년 '약제급여상한금액 인하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 2018년 2심, 2019년 7월 3심을 진행했으나, 3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최종적으로 약가인하 판결을 받았다.
비보존 제약 관계자는 “5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소송의 최종 결과가 발표된 것이며 회사는 이견 없이 지침에 따라 약가를 인하한다”며, “인수 시에도 알고 있던 내용이므로 인수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