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중독 확산에 유럽산 ‘킨더’ 초콜릿 해외직구 주의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페레로사의 ‘킨더(Kinder)’ 초콜릿 제품에 대한 식중독 사례가 잇따르자 해당 제품의 직접 구매 주의를 당부했다.
벨기에 연방식품안전청(AFSCA)은 최근 발생한 살모넬라 감염증 발병이 벨기에 아를롱지역의 페레로사 초콜릿 공장에서 생산된 ‘킨더’ 초콜릿 제품 섭취와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에 대해 생산 중단을 명령했다. 살모넬라균은 우유, 유제품 등 동물성 단백질이 주 원인식품이며, 감염되면 8~48시간내에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식약처는 그동안 국내로 정식 수입된 ‘킨더’ 초콜릿 제품 중에는 벨기에에서 생산된 제품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살모넬라 감염증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독일에서 회수 중인 독일산 ‘킨더 해피 모먼츠 미니 믹스’가 국내 수입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네이버쇼핑, 쿠팡, 11번가, 지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의 벨기에산 ‘킨더’ 초콜릿 판매를 차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국내로 수입되는 모든 해외 생산 ‘킨더’ 초콜릿 제품에 대한 ‘살모넬라’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