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암행순찰차’ 과속단속 확대…3월부터 과속 위험 노선 집중 투입
3월부터 암행순찰차를 이용한 과속단속이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청은 모든 고속도로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 장비를 탑재해 과속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고속도로에서는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지만,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경찰청은 주행 중 과속단속이 가능한 탑재형 장비를 개발해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시범 운영해, 기간 내 전체 고속도로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76%(17건→4건 / 잠정), 사망이 89%(9명→1명 / 잠정) 각각 감소하는 등 과속사고 억제에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경찰청은 3월부터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직선 구간이 많이 포함되는 등의 과속 위험 노선(인천공항, 경부, 서해안, 중부내륙, 당진영덕, 천안논산, 동해, 광주대구, 중앙, 광주원주)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등 가시적 단속 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올해 중에 고속도로 내 모든 암행순찰차(42대)에 ‘차량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든 과속 단속될 수 있다”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감소하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