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패류독소 검출…홍합, 바지락, 멍게 등 유통·섭취 주의
최근 남해안에서 패류독소가 검출되는 등 봄철을 앞두고 패류독소 중독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6월까지 홍합, 백합, 바지락, 가리비 등 이매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대한 채취와 유통·섭취에 주의를 당부했다.
패류독소는 바다에 서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Alexandrium tamarense 등)을 먹이로 하는 패(조개)류의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 연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 동·서해안으로 확산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에 자연 소멸한다. 패류에 축적된 패류독소는 냉장·냉동하거나 열을 가해도 독소량이 줄어들지 않아 봄철 바닷가에서 조개류를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패류독소는 증상에 따라 마비성·설사성·기억상실성 패류독소로 구분된다.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마비성 패류독소는 섭취 시 30분 이내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 목 주변으로 퍼지면서 두통,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 근육 마비, 호흡곤란으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도 있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병원‧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17개 시‧도와 함께 유통 초기 단계인 도매시장과 대형마트 납품업체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검사(’22.3.2~6.30)해서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수산물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 결과 등은 식약처 누리집)과 식품안전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