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충전기, 충전 시보다 대기 상태에서 전자파 발생 2배 ↑
무선충전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충전 시보다 기기를 거치하지 않았을 때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생활제품·시설 4종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제품 2종, 5세대(5G) 기반 융·복합시설 72곳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모두 만족했다고 밝혔다.
국립전파연구원이 음식물처리기, 열 감지기, 전기차 충전기 등 생활제품·시설 및 코로나19 방역제품 6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
하지만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의 전자파 발생량은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을 거치하지 않았을 때가 충전 중보다 오히려 높았다. 이는 휴대전화 등을 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치 여부를 확인하는 신호로 인한 것으로, 충전 중에는 기준 대비 1~3%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했으나 기기 미 거치 시에는 4~6% 내외의 전자파가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스마트폰 등을 충전하지 않을 때는 무선충전 거치대 전원을 끄거나 충전부 방향을 인체로 향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최근 5G 이동통신망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캠퍼스, 융복합 산업 실증단지 등 융·복합시설 72곳에서 전자파 인체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3% 수준으로 인체보호 기준을 만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