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신약이 제조한 `근골환’ 등 3개 품목의 제조·판매가 잠정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의 한솔신약㈜ 특별 점검 결과,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 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한편,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된 한솔신약의 의약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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