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횡령죄' 친형 합의 의지 없어…오늘(5일) 고소장 제출"(전문)
박수홍 측이 친형을 고소했다.
5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측이 "금일 오후 4시경 박수홍 친형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관련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측은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정식 고소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이라며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언론플레이나 사생활 폭로, 흠집내기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 다음은 법무법인 에스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입니다.최근 불거진 횡령 의혹 사건 관련한 진행 사항 말씀드립니다.
1. 박수홍은 4월 5일 오후 4시경 친형 박진홍 및 그 배우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2. 앞서 알려드린 바대로, 박수홍은 일체의 피해보상 없이 양측의 재산을 7:3으로 나누고 함께 기부와 사회 봉사를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전달했으나 고소장 접수 전까지 친형 측이 합의 의지를 보이지 않아 고소장을 정식 접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3. 이번 사태의 본질은 ‘횡령’입니다. 따라서 박수홍과 본 법무법인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 법의 판단을 받으려 합니다. 박수홍은 이미 가족사로 많은 분들에게 불편함을 끼친 것에 가슴 깊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향후 친형 측을 향한 언론플레이나 확인되지 않은 폭로 없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모든 것을 말하려 합니다.
4. 이와 같은 이유로 박수홍은 일방적인 사생활 폭로 및 흠집내기 행위 등에 대해 일체 대응 없이 법의 잣대로 이번 사태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받고 이에 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박수홍 측에 최소한의 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는 일부 언론과 루머를 양산하는 댓글 작성 등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5. 향후 저희 법무법인 에스는 이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수사기관의 수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