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액’, 마시지 않도록 주의…성분 따라 사용 일수 등도 달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를 제품 용기 모양 등이 비슷한 ‘내용 액제’로 오인해 마시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 ‘가글제’는 입안을 헹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로,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 또는 ‘삼키지 마세요’와 같은 문구 등이 기재되어 있다.
가글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뱉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가글액 보관 시에는 어린이가 실수로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가글제에는 사용 전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자세하게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과량의 가글제를 마셨을 경우 메스꺼움, 구토 등 증상이 있을 수 있다. 이때는 증상에 따라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또한, ‘클로르헥시딘’ 성분 의약품은 장기간 투여 시 입안의 정상 미생물의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어 보통 사용일이 10일을 넘지 않도록 하며, 치아 표면·보철물·혀의 뒷면과 같은 구강 표면에 착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벤제토늄염화물’ 성분의 의약품은 이를 뽑거나 입안에 상처가 있는 경우 혈액이 응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격렬한 세척을 피해야 한다.
그 외에 제품명이나 표시 사항을 보고 사용 목적을 알기 어려운 경우는 약국에 문의하거나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