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희귀·난치질환 치료 위한 ‘첨단재생의료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K-재생의료(Korea-Advanced Regenerative Medicine) 첫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수준의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 및 산업경쟁력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1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첨단재생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21~’25)의 전망(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시행해 빠르게 변하는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합한 규제와 지원체계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의 첨단재생의료는 살아있는 세포 등을 사람에게 이식하여 손상된 인체조직을 대체하거나, 재생해 질병을 치료하는 차세대 의료기술이다. 첨단재생의료는 현재 치료법이 없는 희귀·난치질환자 등에 새로운 치료 대안이 될 수 있고, 성공할 경우 한 번의 치료로도 효과가 지속하는 등 다양한 확장 가능성을 통해 미래 의료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첨단재생바이오 분야에서 아시아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별 9개 주요 정책과제를 공개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에 대해 국가 차원의 통합·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계획 심의부터 연구종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바이오의약품 전문 심사·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재생의료 기술속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임상 연구는 2023년 이후 예산지원 규모를 지금의 2배 이상 수준으로 올리고, 건강보험 지원도 연계해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임상 연구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기술들에 대해서는 치료 접근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기술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원스톱 규제·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5개년 계획의 최종 목표는 새로운 치료기술 개발로 희귀·난치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수립한 제1차 기본계획을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기대로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